이준석 "경찰·소방 공무원 하려는 여성, 병사로 군 복무해야"

입력 2024-01-29 10:06   수정 2024-01-29 10:16



개혁신당이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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